법원 "홍준표·대구시, 퀴어축제 조직위에 700만원 공동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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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준표·대구시, 퀴어축제 조직위에 700만원 공동 배상" 판결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5.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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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지난해 퀴어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쪽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축제 조직위가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조직위는 "국민의 불가침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이어 "퀴어축제 방해 행위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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