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KBS '근로감독 부실' 보도에 반박
상태바
고용노동부, KBS '근로감독 부실' 보도에 반박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5.26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항만사고 예방기준이 없고, 항만노동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KBS뉴스가 “항만사고 예방기준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고를 차단할 시스템 자체가 없어 항만노동이 위험에 방치되어 왔다"며 사상자 85명이 나와도 감독은 2건이며 '항만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임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항만사고 예방기준이 부재하고, 항만노동의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역작업 및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그간 항만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부두 이용 사업장 기술지도(패트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지원, 항만 관리감독자 교육 지원, 안전보건자료 제작 및 홍보 등 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