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 "도주 환자를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
도주 경위를 파악해 접촉자 등을 확인할 계획
도주 경위를 파악해 접촉자 등을 확인할 계획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간호사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린채 도주 후 겸찰에 붙잡혀 병원에 입원 조치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인 A씨는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 입소를 앞두고 난동을 부리며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도주했다.
대구시와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쫓은 끝에 약 1시간 만에 붙잡혔다.
방역 당국과 경찰은 도주 경위를 파악해 접촉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 당국은 이 환자를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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