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결정.. 성범죄 첫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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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결정.. 성범죄 첫사례 될까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03.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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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SBS NEWS화면 캡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SBS NEWS화면 캡쳐)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인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하며, 공개에 동의하는지 다수결로 정해질 방침이다.

공개 결정이 나올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 방식과 범위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 조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스스로 얼굴을 가릴 수도 있어 따로 찍은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250만이 넘는 인원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달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조 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씨로 드러났고, 전날 언론에 의해 먼저 신상정보가 보도됐다.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 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단 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두가지로, 그동안 신상공개는 연쇄 살인범 등에 적용돼 왔으며, 아직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공개된 사례는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올라온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나흘 만에 동의 177만명을 넘기며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wngot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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