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전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은채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조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주빈이 특정인물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중적일 뿐 아니라 허세가 심한 사람이다. 본인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싶어 피해자 언급하지 않고 유명인 언급하며 나도 이런 사람들과 동격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듯 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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