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A 씨는 취재진을 향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 약 복용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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