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사기를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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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사기를 조심하자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0.0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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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인천서부경찰서]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30초 손씻기 등을 홍보하고 있고 특히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의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이용하여 일부 사람들이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량의 마스크가 구비되어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고 마스크를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이 되더라도 제품설명과 상이한 것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347조 1항인 사기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을 홍보하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지만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다. 직거래를 하더라도 물건을 받기 전까지 선입금을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 인터넷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판매페이지에 후기나 q/a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하지 않아 사기의심이 든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되고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욕을 채우려는 이들은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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