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못 내겠다"...행정심판 3800여 건, 지난해의 1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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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 내겠다"...행정심판 3800여 건, 지난해의 14배 폭증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0.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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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nbn DB)
서울의 아파트 단지. (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1년 새 1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9월 기준 3843건으로 전년(284건)보다 13.5배나 늘어났다.

정부 당국자는 "이전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율을 최대 두 배 인상하자 급격한 세 부담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는 납세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향후 종부세법을 둘러싼 '무더기' 소송 공방이 예상된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수순이다.

현행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면 '조세심판원→법원→헌법재판소' 순서로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첫 단계인 조세심판원에 이미 4000건에 육박하는 불복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법이 향후 위헌 여부를 가릴 심판대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신청 제청을 하려면 법원을 반드시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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