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부혁 변호사
회사를 운영할 때에 있어 가장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회계’이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표이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회계’와 관련된 ‘횡령죄’이다. 특히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의 경우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횡령 사건에 연루될 때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 또한 이러한 경우였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키고 직원을 2명 고용시켜 소규모의 가족회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직원들을 해고시키게 된 때에 발생하였다. 약 10년 간 일을 해오면서 회사의 내부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던 직원 2명이 대표이사인 의뢰인과 사내이사인 의뢰인의 배우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것이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지만 직원 2명은 회사 운용을 위해 사용한 자금 또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고발하였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사내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 배우자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받아간 월급 또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전부 무혐의를 다툴 경우 실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배우자의 월급 상당액 또한 횡령액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액의 용처별로 입장을 달리하기로 변론계획을 구상하였다.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업무 분야, 10년간의 회사자금 지출 성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고발 사실과 달리 실제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출퇴근 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 배우자가 실제로 회사를 위해 일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배우자가 수령한 월급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였다는 사실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고발 사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이전에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모두를 다시 회사의 법인 통장에 이체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의뢰인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 벌금형 더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배우자의 월급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를 받아 대응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
jumsuklee@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