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중단 조치…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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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중단 조치…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적
  • 김아림 기자
  • 승인 2025.07.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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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아림 기자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사실상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직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적 정치 입장을 계속 표명했고, 자신의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게시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오간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공식 브리핑 외의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방침이 방통위원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 및 배석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참석 배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요 직위의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역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이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이 방송3법 관련해 의견을 묻기에 방통위 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의견을 물은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limlaim9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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