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중대 위반 없다"... 하이브에 255억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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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중대 위반 없다"... 하이브에 255억 지급 명령
  • 조은영 기자
  • 승인 2026.0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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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민 전 대표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당할 만큼 신뢰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와 뉴진스 멤버 빼가기를 시도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풋옵션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 그쳤으며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 판단했다. 실질적인 배임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오히려 위약금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전속계약 해지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아일릿의 표절 의혹 제기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지적 역시 어도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해석했다.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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