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정부가 근로 소득 외에 추가 수수료나 임대 수익을 거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차감하던 공제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회사 급여에 매겨지는 보수월액 항목과 이자·배당·사업 소득 등 부수입에 산정되는 소득월액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부수입 대상 보험료의 공제선이 낮아지면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 대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적용받는 지역가입자와의 부과 형평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은 2012년 7,2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번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도입 초기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제도가 개편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인 약 178만 명의 건보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증액될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통하여 매년 약 7,070억 원 상당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확충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및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편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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