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표시 빠진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판매 중단…식약처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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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표시 빠진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판매 중단…식약처 회수 명령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6.07.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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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제공
사진= 식약처 제공

[nbn시사경제] 이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누락한 소스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회수 대상은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원재료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ioiyy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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