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산책로 음주·흡연 전면 금지…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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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산책로 음주·흡연 전면 금지…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 단속 시작
  • 조은영 기자
  • 승인 2026.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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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 (사진제공=산림청)
서울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 (사진제공=산림청)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서울시는 최근 음주와 흡연 등 무질서한 행위가 끊이지 않는 청계천 전 구간을 공식 금연 및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계천변에서의 취식과 입수 등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법적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현장 단속원들이 계도 활동에만 머물러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할 자치구는 조례 개정을 거쳐 하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직접 단속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최근 청계천에서는 기부용 동전을 무단으로 수거해 가는 남녀의 모습이나 수변 공간에서 버젓이 목욕을 하는 중년 여성의 영상이 확산되면서 공공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제도가 정비되면 그간 처벌 사각지대에 놓였던 하천 내 각종 일탈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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