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12월 시행... 재산 국가 귀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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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12월 시행... 재산 국가 귀속 본격화
  • 조은영 기자
  • 승인 2026.08.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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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청사 전경(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 과천청사 전경(사진출처=법무부)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과거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부터 16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 대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며,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앞서 2006년부터 4년간 운영되었던 1기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귀속시켜 당시 시가로 23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 품으로 돌려놓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관련 법규 정비와 세부 조사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렇게 새롭게 환수되는 모든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사업기금으로 우선 배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011994365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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