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관련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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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관련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조은영 기자
  • 승인 2026.08.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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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회의사당 홈페이지)
(사진출처=국회의사당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 부의 이후 거치던 대기 규정도 폐지되어 입법 절차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을 주도한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를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반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일주일 연기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5·18 민주유공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비롯해 민생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70여 건의 안건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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