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경찰이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넘어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가족사건 상피제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동일 관서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직원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다룰 수 없으며 시도경찰청 지휘에 따라 타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거나 현행범 체포 후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월 적절성을 점검받도록 했다.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검토됐던 적용 범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제자매까지 대폭 확대됐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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