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상태바
[영상] 정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조은영 기자
  • 승인 2026.10.0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Gemini 생성)
(사진=Gemini 생성)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정부는 제42회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 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하되 종료일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되어 관련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01199436511@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