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산정기준과 신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경매와 공매 종료 후 회복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최소지원금이 지급되며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절차 종료 전 선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 수행하고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비용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해 신속한 매입을 지원한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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