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고질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강력 처분 단행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고질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강력 처분 단행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원주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 시는 최근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체납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징수율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세외수입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체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di0081@naver.com
nbn시사경제, nbnbiz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