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정부-업계 긴급 회동
업계 "인프라 미비, 시기상조" 강력 반발
정치권도 '과세 유예'…기본법 제정 우선 목소리
업계 "인프라 미비, 시기상조" 강력 반발
정치권도 '과세 유예'…기본법 제정 우선 목소리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로 해 과세 유예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이는 과세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미비해 내년 1월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가상자산 고유의 소득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개별 투자자의 취득가액 산정 등 세원 파악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조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시점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선(先) 기본법 제정, 후(後) 과세'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hindi0081@naver.com
nbn시사경제, nbnbiz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