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악천후 운용 가능한 중형 드론 도입 시급”
상태바
문금주 의원, “악천후 운용 가능한 중형 드론 도입 시급”
  • 신동익 기자
  • 승인 2026.10.1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드론 61대 늘렸지만…전부 '소형'
악천후·광역 감시엔 '무용지물' 실효성 논란
중형급 도입 등 '실질적 전력 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9일 국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사고 수색·구조 등을 위해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유 드론 전량이 소형 기종에 머물러 광역 해상 감시와 악천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 = 문금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9일 국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사고 수색·구조 등을 위해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유 드론 전량이 소형 기종에 머물러 광역 해상 감시와 악천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 = 문금주 의원실)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드론을 61대까지 늘렸으나, 보유 기체 전부가 악천후에 취약한 소형 기종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 중인 드론은 모두 25kg 이하 소형으로, 임무 반경이 20km에 불과하고 비행시간도 60~90분에 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광역 해상 감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 악화 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해경의 소형 드론은 풍속이 초속 10m를 넘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경우 운용이 제한돼, 정작 해양사고 발생으로 신속한 수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부산 해상 예인선 사고 당시, 9일 넘게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해경은 단 한 차례도 수색 드론을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 대수 확대에서 벗어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드론 전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역 감시가 가능한 운용반경 150km 이상, 10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중형급 무인기를 조속히 확보하고, 함정 자동 이착륙 및 악천후 운용 능력을 핵심 도입 기준으로 삼아 현장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금주 의원은 “드론 보유 대수는 61대까지 늘었지만, 정작 광역 해상 감시와 악천후 수색·구조에 필요한 성능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구조가 절실한 순간에 드론을 띄우지 못한다면 현장 대응 장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대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거리·장시간 비행과 악천후 운용이 가능한 중형급 드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임무별 장비를 차별화하고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실증 평가를 도입해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hindi0081@naver.com

nbn시사경제, nbnbiz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