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을 받으며, 하위 30~45%는 35만9천원, 하위 45~70%는 기존의 35만원이 유지된다.
부부 수급자의 경우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되어 합산 수령액이 늘어난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11만명도 내년 7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금액을 유지한 뒤 차등 지급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 기간의 물가 상승분 소급 적용과 제도 시행을 위해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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