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발생시키는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65세 상향 규정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해당 개정이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재정의 안정이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며 조기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 공백을 완화할 방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조기수령 시 최대 25%까지 연금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고 정년 연장 조치 없이 소득 공백을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맞섰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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