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장금상선 법적 조치 예고…호르무즈 운항에 어떤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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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장금상선 법적 조치 예고…호르무즈 운항에 어떤 변수 되나?
  • 김성욱 대기자
  • 승인 2026.10.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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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시행 경고…위반 주장·대상 선박 관계 확인이 관건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항행 해협의 통과통항권 보장 강조
사진=nbn시사경제   Chat 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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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들어 장금상선 관련 선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이란이 지목한 선박의 소유·운항 관계를 놓고 한국 측 설명이 엇갈려, 조치 대상과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란 타스님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발표에 따르면, 이란 측은 11월 1일부터 장금상선 소속이라고 지목한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고 대상에는 선박 관계자뿐 아니라 화주와 보험업체도 포함됐다.

PGSA는 최근 3개월간 해당 회사 선박의 통항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최소 7척에는 이미 집행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표만으로 개별 선박의 위반 내용이나 집행 방식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선주협회는 문제가 된 선박들이 장금상선 소유가 아니며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선박의 소유주와 실제 운항 주체, 계약 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에서는 이란의 규정 위반 주장과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항행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지난 7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과통항권이 방해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차별 없는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운항에 미칠 영향은 실제 집행 여부와 대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항 지연이나 운항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선박 일정과 화물 인도, 보험 조건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경고만으로 장금상선 전체 선박에 대한 억류·몰수가 결정됐거나 물류 차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확인할 핵심은 이란이 적용하려는 규정의 구체적 내용, 대상 선박의 명단과 계약 관계, 실제 집행 조치다. 선사와 관계 당국의 추가 설명도 함께 확인해야 조치의 범위와 운항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sung778@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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