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정한 형사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1년인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 역시 추진된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독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감독관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와 함께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안도 마련되었다. 나아가 전자기기 발전 양상에 맞춰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전파 탐지기 보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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