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대학가 원룸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이른바 '제2의 월세' 현상이 확산되며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에서는 관리비가 월세의 30%에 육박하거나, 재계약 시 관리비가 두 배 가까이 인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플랫폼 조사 결과, 지난 7월 서울 대학가 원룸 및 오피스텔의 평균 관리비는 전년 대비 10.9% 상승하여 월세 상승률 7.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년 4월부터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 등 청년층 주요 거주지에서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 부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세부 항목 표시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회에는 세입자 요청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및 실제 소요 비용 초과 청구 금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전문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규율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전 세입자의 꼼꼼한 확인과 함께 시장 원리에 따른 과도한 관리비 퇴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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