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임관 전 군사교육도 제대군인 복무기간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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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임관 전 군사교육도 제대군인 복무기간 포함 추진
  •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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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준사관·부사관 대상 법 개정안 발의…병사와의 산정 기준 형평성 제고
호봉·임금 반영은 관계 법령과 기관별 기준에 따라 달라져
사진=nbn시사경제   신정훈의원실/제공
사진=nbn시사경제 신정훈의원실/제공

[nbn시사경제] 김성욱 기자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에 앞서 받은 군사교육을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군 간부가 되기 위해 이수한 교육훈련도 전역 이후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병사는 입영 후 훈련소에서 교육받은 기간이 포함되지만,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 전 군사교육은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도 군 간부의 임용 전 교육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vnet.go.kr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제대군인지원법상 복무기간에 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용 시점만으로 경력 인정 범위를 나누기보다 군 복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시간도 함께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실은 올해 임관한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임관에 앞서 16주간 훈련을 받지만, 해당 기간은 현행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역한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 1만2390명, 부사관 1만5872명으로 총 2만8262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전역자 규모로, 법 개정에 따른 실제 적용 인원과는 구분된다.

법안의 핵심은 제대군인 지원에 사용하는 복무기간 산정 범위를 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직장에서 교육기간만큼 호봉이나 임금이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경력 반영 여부와 범위는 관계 법령과 채용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임관 이후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임관 전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신 의원은 군 간부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친 훈련도 국가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사와 간부 사이의 복무기간 산정 차이를 개선하고,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는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ung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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