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60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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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60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 박서영 기자
  • 승인 2026.11.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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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원심의 징역 10년보다 감경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피해자 3명에 대한 4억 5천만 원 배상 명령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4년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신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세입자 46명의 전세보증금 6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매 절차를 통해 약 9억 5천8백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 중 1명이 선처를 요구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에 가담해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chloe16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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