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 노력과 매점매석 엄중히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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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 노력과 매점매석 엄중히 처벌할 것'
  • 정혜원 기자
  • 승인 2021.1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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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nbnDB)
문재인 대통령(사진=nbnDB)

 

[nbn시사경제] 정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 8일부터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시엔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에 처해진다는 방침이다.

요소수란 요소(尿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로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이다. 경유 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디젤(경유) 엔진 차량 운행에 중요한 물질로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데 경유차는 요소수를 적정 시기에 주입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속도가 급감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요소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자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난 상황이다.

이제 오늘 8일부터 요소수나 요소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온 사업자라면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넘게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적용시한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 까지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소집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문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 도입 확대를 위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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