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해자, 살인미수 등 검찰송치...현장이탈 경찰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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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해자, 살인미수 등 검찰송치...현장이탈 경찰 2명, 직위해제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1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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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ver포토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를 휘두른 이 모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nbver포토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평소 아랫집이 너무 시끄러워 불만이 있었다...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모(48)씨가 검찰에 넘겨지고 현장 이탈로 부실 대응한 경찰관 두명은 직위해제 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4차례나 신고했지만 단순 층간소음 민원으로 취급했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모씨가 사건 전에도 아랫집을 여러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또한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3층 복도에 모녀와 있던 순경은 이 모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자 현장에서 나왔고, 1층에 있던 경위도 순경과 같이 빌라 밖으로 나왔다. 

범죄 현장을 이탈한 19년차 경위와 7개월차 순경은 직위해제 됐다. 두 사람은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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