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수도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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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수도권은 유지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7.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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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정부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 완화'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시·군·구 6곳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과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군·구 11곳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가 의결한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세종 등은 기존 규제가 유지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를 해제할 경우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지만 6월 마지막 주에도 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6월 27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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