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담보 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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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담보 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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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개인과 기관에 다르게 요구되는 담보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이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공매도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 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의 경우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어 임직원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한 사태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금지시킨데 이어 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마련하고 있다.

상장폐지 시 기업의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발생 시 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중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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