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게 '깡통전세' 계약...빌라•오피스텔 3400채 소유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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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게 '깡통전세' 계약...빌라•오피스텔 3400채 소유 일당 체포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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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은평구의 한 주거지. (nbn DB)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은평구의 한 주거지. (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3400채를 소유하며 전세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사실상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34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주택 한채 당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더 받았다.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중개를 도와준 중개사들에겐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의 공범관계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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