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1주택자', 10억 집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5100만 원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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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1주택자', 10억 집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5100만 원 줄어들어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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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원 상당 1주택자가 10억 원 상당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종전보다 취득세는 5100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 원 줄어든다. (사진=유튜브 캡처)
시가 15억 원 상당 1주택자가 10억 원 상당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종전보다 취득세는 5100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 원 줄어든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다주택자 보유세와 취득세를 완화하고 2주택자가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으면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는 데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시가 15억 원 상당 1주택자가 10억 원 상당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종전보다 취득세는 5100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 원이나 줄어든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에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돼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역시 절반 이상 줄어든다. A씨가 서울 마포 지역의 15억 원·경기도 광명 지역의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는 763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준용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이 1183만원임을 고려하면 763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부분이다. 다주택자로서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올라간 데다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된 여파다.

지난해 종부세법 기준으로는 마포와 광명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A씨는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올해의 경우 2주택자 전체가 중과세율 부과 대상에서 모두 빠진 데다 마포와 광명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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