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1심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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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1심 징역 20년 선고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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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판은 피해자 B씨측의 요구로 비공개로 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지상 8m 높이 건물에서 B씨가 추락했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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