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값 90% 이하'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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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집값 90% 이하'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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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자 추가 방안을 내놨다. 실제로 수도권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 보유했던 주택임대사업자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10월 숨진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등 현행 법과 제도들로는 풀기 어려운 전세사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상태에서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3년 12월 31일 전까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도 갱신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갱신 때는 90%룰이 적용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가를 낮추거나 반환 보증이 되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주택 23만 7800건 중에 24%인 5만 7200건이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주택이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경우(전세가율 100%) 까지 보증을 제공했던 점이 전세사기로 이어졌다 . 신축빌라 건축주와 분양컨설팅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주택이라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취득해 보유할 수 있다’며 바지 임대인(명의 대여자)들을 끌어 모았다 . 사기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깡통 주택이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전세 계약을 종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른바 빌라왕 김씨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이른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나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도 준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과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지적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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