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얼굴도 모른 채 전임비 지급…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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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얼굴도 모른 채 전임비 지급…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3.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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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월평균 140만원, 최대 1700만원 지급"
정부가 이번엔 노동조합 전임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이번엔 노동조합 전임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이번엔 노동조합 전임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조사에서 신고된 1484개 현장 중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 567건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노사 협상을 전담한다며 현장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노조 전임비’가 월평균 1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1700만 원의 전임비를 뜯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놀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가 집회 또는 공사 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노조 전임자들은 평균 2.5개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았다. 월 260만 원 수준이었고, 월 810만 원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여러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 6400만 원(20개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아 챙겼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같은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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