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20대 순경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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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20대 순경 불구속 입건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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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통해 만나 약 1년간 성관계한 혐의
경기북부경찰청 (사진=의정부시 공식 블로그)
경기북부경찰청 (사진=의정부시 공식 블로그)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알려진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 여학생과 10차례 이상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과 A씨와의 관계는 작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이뤄졌으며 피해 학생 가족이 경찰에 상담 신청 등 대응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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