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사건 제주대병원 간호사 항소... 검찰 맞항소
상태바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사건 제주대병원 간호사 항소... 검찰 맞항소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05.19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약물 오투약하고, 의료 기록 삭제한 혐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작년 발생한 '영아 오투약 사망 사건' 간호사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들은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입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반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 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오투약 사실을 적극 은폐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치료중인 12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오투약한데 더해 이를 은폐하고자 의료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