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더 적은 보상', 법무부 국가배상금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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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더 적은 보상', 법무부 국가배상금 개정한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3.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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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병역 의무자 불이익 개선"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국가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함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예상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며 "국가의 과오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성은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 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남자는 여자보다 18개월 덜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제도의 취지다"고 말하며, "왜 불합리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만 원인데 반해,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의 경우  4억8천651만원으로 2천682만원 적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와 39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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