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국가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함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예상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며 "국가의 과오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성은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 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남자는 여자보다 18개월 덜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제도의 취지다"고 말하며, "왜 불합리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만 원인데 반해,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의 경우 4억8천651만원으로 2천682만원 적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와 39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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