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고기 식용 금지 위한 '김건희법'으로 손 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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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고기 식용 금지 위한 '김건희법'으로 손 모으나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09.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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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김건희 여사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했다(사진출처=대통령실)
지난 8월 30일 김건희 여사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했다(사진출처=대통령실)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국민의힘에서 14일 개고기 식용 금지법안, 소위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손을 얹으면서 개고기 연정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44명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켰다”며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나섰는데,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등 해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력을 얻은 것을 반영한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이 설명했다.

다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등 처음의 강한 의지 표현과는 달리 속도를 늦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가세했다.

최근 대립만을 이어오던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로 뜻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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