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리포액트 허재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
-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1일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 및 운영자 허재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 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다.
앞서 리포액트는 지난해 3월 조우형 씨의 사촌 형인 이철수 씨와 최재경 전 대검중수부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자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가 조우형 씨를 알고 있어 그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허위 사실로 보고, 허 씨와 최 씨에게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타파·JTBC의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pinkkang99@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