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2심서도 실형... "대법원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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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2심서도 실형... "대법원 판단 구할 것"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4.02.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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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MBC뉴스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1년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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