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당국,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세제지원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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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당국,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세제지원 여부 검토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2.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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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당국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민간기업이 아이 한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온 민간기업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다양한 형태로 저출생 지원책을 펴고 있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절세 악용 가능성 차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이 최우선으로 살펴볼 내용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여부다.

부영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 1억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30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업이 저출산 지원에 나선 공익적인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이 필요하지만 절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doak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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