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내와 다투고 집나선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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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내와 다투고 집나선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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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장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도주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 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재판 중에도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구속된 것이냐'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거주지에서 40여 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조두순은 주변 CCTV 관제센터로부터 동선이 포착돼 즉시 출동한 검찰과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조두순은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doak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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