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으로 곤혹...한동훈·이재명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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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으로 곤혹...한동훈·이재명 고발당해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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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 원내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꼼수 선거운동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외 기자회견 중 마이크를 사용해 범야권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외 기자회견 중 마이크를 사용해 범야권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마이크를 사용해 범야권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 고발 계획을 알리며 "이 대표는 서울 마포, 파주 금릉역 등 다수 군중을 모아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 선거유세를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다.

이때 선거 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를 가리킨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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