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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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4.06.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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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은닉했던 재산, 나중에 재분할할 수 있을까?

[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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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된다고들 한다. 또 누군가는 아무리 부부여도 비자금은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30만 원 정도의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하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온다. 몰래 용돈을 모아 게임팩을 사려고 했다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남편에게 비자금을 다시 돌려줬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있다. 

부부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가 건물과 7천만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겼다면? 배신감이 들 것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보자.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하는데, 끝까지 갖고 있는 비자금을 숨겼다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재분할 할 수 있을까?

A남과 B녀는 2000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아들을 두었다. A남은 지방공무원으로, B녀는 통신회사 직원으로 각자 근무하였고, 혼인한 때부터 B녀가 A남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재테크를 위해 사용하였다. 

B녀는 2015년 3월 A남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A남도 2015년 4월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2015년 4월 임의 조정함으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다. 조정내용에는 “A남과 B녀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A남은 위 조정이 확정된 이후 B녀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고, 누락된 재산으로는 B녀 명의의 ① 상가와 ② 금융자산 70,000,000원이 있었다. A남은 B녀가 앞선 소송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7월 다시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A남과 B녀는 다시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 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 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 A남과 B녀는 앞선 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상가와 금융자산은 모두 앞선 소송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앞선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A남으로서는 앞선 소송 심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점이 인정되므로, A남은 B녀를 상대로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이므로 앞선 소송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펙셀스

sanwoo3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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