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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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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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판결이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4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수했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노력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지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5,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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