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북송금' 이재명도 유죄... 이실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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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북송금' 이재명도 유죄... 이실직고하라"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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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MBC뉴스 캡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이실직고 하라"고 주장했다.

9일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기야 올해 6월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이실직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며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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